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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1년 투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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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34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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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1년 투쟁 마침표

 

마지막 근로자지위소송도 승소
법원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판단…직접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 거부해 온 도로공사, 사회적 갈등 초래한 책임 남겨

 

법원이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입사연도와 관계없이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도로공사는 이들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수납원 집단해고와 장기 투쟁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2015년 이후 일을 시작한 수납원 ㄱ씨 등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소속인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처음으로 수납원 1400여명에 대한 조건 없는 직접고용 방침을 밝혔다. 공사는 “김천지원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납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갈등의 불씨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 6000명을 간접고용하려 했다. 수납원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 정규직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당시 수납원 일부는 1·2심 법원으로부터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였지만, 도로공사는 간접고용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수납원 1400여명이 반발했으며 지난해 6월 말 집단 계약해지됐다. 이후 이들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단식농성 등을 지속했다.

 

갈등을 봉합할 계기는 몇 차례나 있었지만, 도로공사는 매번 수납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선택을 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승소자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수납원은 별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나섰다. 도로공사에서 동일한 지휘·감독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수납원에 대해 법원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싸움을 이어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1심 법원에서 수납원 4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이 나왔지만,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며 이후 입사자에 대한 별도 법원 판단을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에는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돼 있었지만, 도로공사 측 변론이 미진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번 판결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간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다. 도로공사는 수납원 집단계약해지 후 업무공백이 생기자 계약직 수백명을 채용해 수납업무를 맡겼다.

 

직접고용된 1400명에겐 수납업무 대신 고속도로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거주지를 떠나 전국 각지로 발령된 이들의 주거 비용, 해고기간 임금 등도 도로공사가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가늠할 수도 없다.

 

수납원 노조가 속한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집단해고와 장기 분쟁은 결론이 명확한 불법파견을 도로공사만 인정하지 않고 몽니와 갈라치기에 혈안이 되어 발생한 사태”라고 말했다.

 

▲  5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317일만에 출근을 앞두고 입장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연합노조

 

▲  317일만에 정규직으로 출근한 조합원들   ©민주연합노조

 

▲  법원은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으로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김진숙 신임사장과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연합노조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215000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