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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는 지금> 농성 53일, 전면파업 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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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60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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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지부의 투쟁이 5월 26일자로 농성 53일, 전면파업 44일차를 맞았다. 

 

이날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도보순회투쟁단과 민주일반연맹 동지들이 함께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을 포함한 40여명의 도보순회 투쟁단은 군위지부 투쟁을 격려하고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강동화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군위지부 투쟁을 격려하며, 연맹의 입장과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전하며 힘을 실었다. 연맹은 26일 오후 13시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연맹내 모든 동지들과 함께 6월 4일 연맹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오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북도청으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민주일반연맹 주최의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군위군이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박석 군위지부장은 파업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염원하며 곡기를 끊고 단식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박석 지부장의 결의를 마음에 안고 대구 부군수 집앞, 총무과장 집앞, 군수가 있는 대구 교도소 앞을 순회하며 밤을 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군위군 공무직 파업 장기화 “경상북도가 해결하라”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연맹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일터를 원한다.

 

경상북도  군위군청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동안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다.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군위지부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지시) 행정, 군립어린이집 급식비 횡령 및 불법 운영, 부당전보, 업무 중 막말과 욕설 등 갑질 횡포, 기간제 근무경력 불인정, 휴일수당 미지급 꼼수 행정, 연장 및 휴일근로의 일방적 중단, 출장비 차등 지급, 상여금・명절휴가비 차등 지급,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은 물론 기간제법위반등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한 불합리한 행태들이 벌어지는 군위군청은 자정능력이 없어 보이기에 경상북도청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2015년 우리연맹이 전국지자체 예산서의 최저임금위반을 고발하여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군위군청 환경미화원은 이미 최저임금을 위반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당시 경북도청, 김천, 고령, 성주, 포항, 안동, 구미, 상주, 영양, 예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상북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위군청 책임자들에 엄정한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2018년 우리연맹이 산업안전법위반과 근골격계유해요인미실시로 고발한 결과는 기소의견은 군위군을 포함해 문경등 9개시군에 이른다. 안전한 노동의 문제도 경북도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군위군청은 차별문제가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 경력문제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기간제 경력이란 최대 2년에 불과함에도 군위군 등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다한 것처럼 활용하며 침소봉대하고 있다. 군위군청은 불법적 차별에 대한 사과와 차별을 폐지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차별의 문제는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청과 자치구 전반에 있을 수 있는 불법적 관행적 차별문제를 조사하여 차별없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최저임금문제와 같이 경상북도가 또다시 차별이 문제가 확산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0여일로 다가가는 전면파업을 야기한 당사자이며, 군정공백없이 공공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군위군청과 이를 안내하여야 할 그래서 부군수를 보낸 경북도청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연맹은 가맹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의 파업을 군위군청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6월4일 연맹결의대회를 군위군청에서 결의할 것이다.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연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군위를 비롯한 경상북도가 대화을 통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차별과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5.26.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