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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종용 및 갑질 횡행하는 화천 정우, 부당노동행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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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952회 작성일 21-09-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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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갖은 갑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화천의 사회복지법인 정우에 대해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진정 등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정우는 화천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곳은 용담교회(현 복음중앙교회)로 교단은 이사장이 직접 설립한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곳은 종사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근기법 위반으로 근로감독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지도교사 1명이 2020년 4월 우리 노동조합에 최초로 가입한 바 있고, 6월 25일 가입 조합원이 노동부에 연차휴가 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그동안의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노동부 진정 사건 수사와 동시에 법인에서 조합원에 대해 해고(자진 퇴사)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노조에서는 같은해 10월 10일 노조 가입 사실을 법인으로 통지하고 부당노동행위 시 노조에서 대응할 것을 통보하여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이후 해가 지나 2021년 군위 투쟁 중 노조 추가 가입 및 사업장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지난 6월 18일 장애인 복지시설 정우 교섭 요구 공문 발송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법인으로부터 아버지, 부인 등 조합원들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등 당사자에게 노조 탈퇴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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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갑질 외에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력을 동원해 농장을 관리하는 노동착취까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당일인 6월 19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임의 단체 명의를 앞세워 6월 21일자로 시설을 폐쇄한다는 공고를 개시하였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조 조합원에게는 구두로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사무국장에게는 전도사 자격을 박탈하는 탄압을 가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수용 장애인 가족을 시설로 초청하여 민주노총 때문에 시설 폐쇄를 해야 한다며, 수용 장애인을 모두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안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기까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노조 탄압이 벌어지고, 항의 방문한 노동조합 조직국장을 폭행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하는 물리적 피해까지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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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이 열악한 기숙사임에도 타 지역에서 넘어온 조합원들은 이곳이 아니면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외에도 법인의 노조 탄압은 시설폐쇄를 빌미로 타 지역에서 넘어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는 동지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인의 이러한 행태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 위한 발버둥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정우의 노조 탄압에 맞서 굴하지 않고 우리 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합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