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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부위원장 연행... 끝없는 공안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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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82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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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부위원장 연행... 끝없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9월 14일 수원지검은 귀국하는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인천공황에서 연행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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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는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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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나간 민주노총 간부들 ⓒ민주노총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월 20일 이주노동자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정당한 건설노조 활동(노조전임비 수취)을 공갈, 협박으로 왜곡하고 관련하여 이태영 부위원장을 연행했다. 노동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를 비롯하여 “올해만 해도 구속자 수 130명, 수배자 수 21명”에 달하는 상황이고,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2006년 117명에게 구속을 남발하고 2년 사이 168명을 구속하고 있다.

“공안검찰에 의한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라는 요지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기자회견엔 조병규 토목건축협회 의장 직무대행,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혀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부중 경기건설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상황이다.”라며 현 정세의 엄혹함을 지적하고 나섰고, 이태영 부위원장 연행을 “정당한 노조활동과 노동3권을 무시하고 짜맞추기 수사로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 나아가 1500만 노동자 전체에 대한 도발”로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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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걸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수원지검의 무례하고 반인권적인 만행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에 대한 공안검찰의 반 노동 도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난 2003년에 3차례에 걸쳐 경기도건설노조를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건설노조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자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재탕하면서, 마치 노조가 공갈과 협박으로 전임비를 뜯어 낸 것처럼 왜곡 날조하여 경기건설노조의 위상과 권위를 더럽히며 불공정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 사태가 건설노조의 조직 확대와 투쟁을 막아보려는 건설자본과 그 청부인인 수원지검의 탄압임을 밝히는 한편,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은 원청업체의 법적 현실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요구한 내용들이었으며, 노사관계법에 따라 정당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 정세가 “노무현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 한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거센 투쟁을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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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남궁현 건설연맹위원장 ⓒ민주노총


회견문 낭독 후 덧붙이는 말에서 남궁현 건설연맹위원장은 “사용자는 틈만나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교섭과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때론 서로 멱살잡이도 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이를 공갈협박으로 모는 것은 억지이고, 또 유독 노동자만을 지목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수원 지방검찰청이 자행하는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원 지방검찰청은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즉각 해제하라!
하나, 노무현 정권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2006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문 전문은 ‘성명/보도자료’ 참조




부위원장 : 이 태 영(李 泰 榮)(53)

75. 철근공 건설노동자로 건설현장 취업
94. 전노협 산하 성남지구노동조합총연합(성남노련) 의장
98. 성남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위원장
02.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 부위원장
06.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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