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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되면
!
궂은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손 맞잡고 함께 갈 1만 명의
든든한 동지
가 생깁니다.
교섭, 교육, 투쟁 등을 함께하는
든든한 담당자
가 배치됩니다.
차별받고 고통받던 과거는 안녕~
당당한 노동자
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02-2068-6090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13:00)
가입원서 다운받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공개, 설명을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5.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규약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기구의 참여와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조합비와 규약에 이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5. 신상변동 사항과 조합 활동을 보고할 의무
6. 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