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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FIRE_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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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234회 작성일 24-08-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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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바 민주노총은 지난 8월 6일부터 투쟁에 돌입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선전전과 투쟁문화제, 행진후 보신각 철야농성을 하는 일정이다. 


우리 노동조합도 함께 투쟁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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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농성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투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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