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투쟁 84일째, 지방노동위원회 <군산시가족센터 부당해고인정>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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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92회 작성일 22-03-11 10:13본문
해고되는 과정에서 노동탄압 명백히 드러난···, 사측의 갑질
지노위 “부당해고인정”, 정당한 판정, 투쟁으로 일궈낸 성과
군산시가족센터 당장 해고자 원직복직 시켜야
시장 “지노위 판정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자”더니, 판정이후 “재심신청” 꼴불견 자행
의연하게 싸운 민주연합·해고조합원, 구태의연한 군산시청·군산시가족센터
2022년 3월2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내린 조합원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 12월 17일 군산시가족센터 소속 노동자는 이유도 모른 채 징계위에 회부되어 10일만에 부당해고 되었고, 심지어 소명기회도 재심기회도 없었다. 거기다 해고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직권남용인데, 3명의 신고자는 해고노동자에게 원한이 있거나 퇴사한 후 4개월이 지나 신고하고, 동료들 중 아무도 모르는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등 사유조차 불분명했으니 “예상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해고된 조합원의 <직권남용>이라는 징계사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불법비리>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군산시 가족센터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21년 호원대법인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인사채용비리, 종교의식 강요, 사적인원의 운영개입과 군산시민 개인정보 취득,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예산 타지사용 외에도 비리는 넘치고 넘친다.
군산시 전체가 한 통속이 된 상태에서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인정”판정은 전국민주연합의 투쟁으로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했고, 그만큼 떳떳했다. “범죄·해고·징계”라는 단어만 들어도 해고조합원은 긴장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끌려가 10일만에 해고를 당했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고를 겪을 정도로 <생계위협>까지 받았다. 그래도 쓰러질 수 없었다. 부당함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은 내 한 몸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 조합원들도 함께 싸웠다.
그렇게 질기게 투쟁한지 84일만에 ‘부당해고인정’ 판정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육체적·심리적 피해를 견뎌내며 투쟁해왔던 해고조합원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군산시 가족센터를 향한 원청의 지도·감독은 여전히 부실하다. 호원대법인과 무슨 관계인지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결국 한 군산시민을 짓밟는 해고문제, 이해되지 않는 온갖 불법비리문제와 그 속에서 밝혀진 시장과의 연계문제, 군산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제2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임준 군산시장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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