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임금체불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 민주노총 목포시 졸속행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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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32회 작성일 22-03-31 15:54본문
▲법 위반, 민주노조 탄압하는 목포시를 규탄한다!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소송놀음> 중단! 임금체불 사과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해야
▲비정규직 임금떼어먹는 목포시, 잘못이 명백한데 ‘무혐의 처분’? 정치검찰 규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31일 목요일 11시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 불법·불통·무능행정을 꼬집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금체불이 명백함에도 '소송전'으로 일관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연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유형봉호남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이송환지부장, 민주노총 목포신안노동상담소 김재혁소장, 민주노총 전남본부 김영식조직국장,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윤보중조직부장, 진보당 이정석목포시위원장, 정의당 백동규목포시위원장, 정의당 목포시장예비후보 여인두후보 등이 참가했다.
노동의례, 참가자소개에 이어 사건진행경과 및 기자회견 취지설명이 이어졌다. 진영하조직국장은 취지를 설명하며 “저임금구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체불임금을 당장 지급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소송전으로 일관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다.”면서 “이러한 목포시의 졸속행정에 법원이 또 다시 철퇴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봉호남본부장은 목포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유본부장은 “목포시가 임금체불을 사과하기는커녕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까지 이르렀다”면서 “목포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라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연대단체를 대표해 정의당 여인두예비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후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의회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담당자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결국 그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년퇴직하고 말았다”면서 “이제라도 행정상 오류를 바로 잡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회유와 협박, 탄압에도 굴함없이 투쟁하여 이번 승소를 이끌어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윤형목포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목포시는 임금체불·노동조합탄압 엄중히 사과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각종 꼼수를 동원해 임기응변으로 상황만 모면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졸속행정’에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2020나66588 임금’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까지 합산하여 지급하라 명하였고 소송총비용 또한 목포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하였던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이어 두 번 연속 승리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이어온 목포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제는 목포시의 후안무치함에 있다. 목포시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법을 위반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를 귀담아듣고 잘못을 시정하기보다는 소송전과 민주노조탄압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소송비용을 절감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걸고 당시 교섭권을 갖고 있던 <어용노조>를 조종하여 공공기관 전국 최초로 “간주근로제(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체불임금 중 60%만 받겠다고 하는 ‘한국노총소속’ 조합원들은 정상근무를 시키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꼼수와 차별적 처우, 탄압으로 응수하였다.
목포시의 이러한 행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라던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울고 갈 정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목포시는 위력을 동원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회유·협박, 민주노조 탄압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목포시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합의하였던 ‘간주근로제(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직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로, 목포시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법원 역시 당연하게도 우리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는 일반 사기업조차 여론 무서워 함부로 못하는 이러한 편법과 꼼수를 비정규직 임금삭감과 민주노조 탄압을 위하여, 공공기관인 목포시가 버젓이 시행했다는데 있다.
민주노총과 목포시 간 소송이 진행된 10년은 목포시의 불법·불통·무능을 입증해준 시간이다. 목포시가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았더라면 낭비되지 않았을 10년의 세월이었다. 10년간 소송에 들어간 시민의 세금은 얼마이며 투여된 행정력은 또 얼마이겠는가. 목포시가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포시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이토록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인가. 낭비된 행정력과 예산을 옳게 사용했더라면 주민복지와 주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목포시가 회유·협박으로 강행하였던 ‘포괄임금제’도 무위로 돌아갔고, ‘체불임금 60%지급이요 80%지급이요’ 하는 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하였다. 사필귀정(事必歸正),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다. 목포시는 무모한 소송전과 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목포시가 해야 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사과와 대화이고, 회유·협박·탄압이 아니라 체불임금 지급과 저임금 구조의 노동자들 처우개선이다. 목포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2.3.31.(목) 목포시청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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