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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SNS까지 몰래 들여다보며 노조 탄압” ... 군산시 위탁법인에서 부당노동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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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824회 작성일 22-05-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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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군산시가족센터(호원대산학협력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군산시가족센터(센터장 천은영)는 부당노동행위뿐아니라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금지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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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위탁하여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민 및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등 주로 군산시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호원대법인이 들어선 후 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한 군산시와의 위수탁계약서대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임의대로 편법운영을 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센터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을 탄압하자 직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최근까지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은영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관리자들은 <한국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손이 많이 간다>는 식의 표현으로 결혼이주여성이면서 국적취득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군산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에 이런 차별은 ‘법인’의 센터운영능력 자체에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라하겠다.

 

업무시간 중 조합원 간 잠깐 사담을 나눈 것을 두고도 <근로시간 중 불법 노조활동>이라면서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센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센터는 민주노총 조합원만 겨냥해 <면담>을 실시하고 <사내 네트워크망을 차단>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센터장 천은영은 <노조탈퇴는 요구하지 않을테니 더 이상 노조활동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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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런 행태는 ‘무노조경영’을 모토로 한 삼성이 울고갈 정도>라면서 <조합대표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조합탈퇴 강요, 회유협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어, <3월2일 부당해고 판결이 난 이후 두 달 동안 군산시가족센터와 화해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쳐를 취하고 뒤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더 는 두고 볼 수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개선의 정이 없는 호원대법인 관계자들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 후 고소인조사부터 순차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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