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노점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마련 추진”하는 등 노점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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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주말순 전국노점상연합회 서부지역연합회 사무국장, 장봉주 전국빈민연합 자주통일위원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비인간적인 노점단속포상제 시행 중단 ○ 용역깡패포상금을 마련하려는 무차별적인 과태료 부과 중단(징수한 과태료 노점상에게 환급) ○ 노점 단속을 위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변경 추진 ○ 18대 국회에서 노점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마련 추진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은 “노점상도 서민이다. 모든 정당들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점상은 서민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길거리 쇼핑거리를 제공해주는 매개자이다. 서민을 위한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서민이 바로 노점상”이라며 “노점상도 서민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은 “단속의 대상은 노점상이 아니라 노점상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이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점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철거해야 한다”며 “노동자 서민의 대표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노점상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반대에 적극 나설 것이며 노점상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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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