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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정규 긴급 6대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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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5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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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정규 긴급 6대 대책발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금지 법안, 최저임금 노동자평균임금의 50% 법제화 등 제안

    
민주노동당의 정책선거가 속도를 더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본부장 이해삼)과 홍희덕 비례대표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할 6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긴급 6대 현안 대책은 건설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금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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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 본부장이 "비정규 긴급 6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첫 번째 대책은 ‘하루벌어 하루 생활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10일에서 1개월 가까이 체불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금지 법안 제정’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용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일용 노동자의 특성상 일일 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나 관례상 당월 말에 월급식으로 계산되어 왔다. 그러나 월급식으로 계산되는 당월 계산이 10일 연장되고 1달 연장되어 체불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사는 일용노동자들에게 생활적인 타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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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덕 비례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두 번째 긴급 대책은 ‘최저임금제를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내려가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올 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주40시간 기준 월환산액 787,930원)으로 여전히 매우 낮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사용자들은 편법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상여금의 수당화 등 임금체계 왜곡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커져만 가는 사회적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실업급여 수급기한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는 것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예비노동자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준비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상황과 관련, 국가가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준비금을 6개월간 지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진보정치 황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