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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정비인하 조례개정 주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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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8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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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int.gif news_forward.gifnews_clip.gif 황경의 news_email.gifnews_blog.gif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4일 오전 송파구의원들의 월정수당 365만원을 2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송파구의원 의정비 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의정비 인하 조례 개정 주민발의로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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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송파구청 앞에서 송파구의원 의정비인하 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의정비인하 조례개정 주민청구 서명에는 3개월 동안 1만 1776명의 송파구민이 참여했다. 이는 주민청구 법적요건인 송파구 유권자 48만 5439명의 1/50에 해당하는 9709명을 넘긴 것이다.

이번 주민발의 청구운동은 지난해 11월 2일 송파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3720만원이던 의정비를 572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송파구의원은 의정비를 53.2%나 인상시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게 됐다. 이 송파구의원들이 2006년 7월 이후 1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는 9건. 그 가운데 민생 관련 조례는 3건이며, 창의성을 발휘된 조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방의원 유급화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구의원들을 비판하며, 다시 의정비를 인하하기 위한 ‘의정비 인하 주민발의’에 나서게 된 것.

특히 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5700만원을 2007년 말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11월 2일 송파구의회에서 경호권까지 발동해 강행처리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규정상 의정비 책정 기준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과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강안하여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고,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대회의는 주민발의 청구를 하기에 앞서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례개정 주민청구인 대표인 김현종 송파구위원장, 안숙현 송파시민연대 대표, 이상규 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달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안숙현 대표는 “이번 주민발의가 구의원들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만 2000명의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구의원 스스로 의정비를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영 서울본부장은 “3720만원은 연봉이 1200만원도 안 되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겐 큰 돈이고, 5700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받는 돈”이라며 “조례개정으로 제 주머니 불리는 특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구의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이 본부장은 “서울 다른 구의회에서도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면 의정비 인하 조례 개정을 벌일 것”이라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은 역시 “선거 때 구민 찾아와 머슴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의정비 인상은 주인도 모르게 했다”며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송파를 시작으로 서울,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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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낸 혈세로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구의원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 버린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였다. 주민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구의원들을 감시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나설 결의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현종 주민청구대표를 비롯한 단체 대표들은 1만 1776명의 서명명지와 함께 주민발의 개정안을 송파구청에 전달했다. 이날 청구된 조례개정안은 송파구청이 5일 이내에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이에 송파연대회의는 “송파 유권자 47만명을 대표하는 1만 1776명의 주민청구를 묵살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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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주민청구 대표를 비롯한 단체대표들이 조례개정안을 송파구청을 전달했다.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