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 운동본부(이하 민생희망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사채 부당이득분 반환소송 범국단 원고인단 모집운동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 | △ 민생희망본부는 "고리사채 부당이득분 반환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을 벌이기로 했다.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
사금융 시장은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급격하게 커졌으며, 그 규모가 18조원에 이른다. 현재 등록대부업자, 무등록대부업자를 비롯해 모두 4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용자만 해도 330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대가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1~56%를 차지하고, 자영업자가 1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를 쓰는 경우다.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현행 이자율 연 47%를 훨씬 초과해 평균 200%대의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금융 이용자의 85%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결국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금융시장의 피해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저소득층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민주노동당은 고리사채와 불법추심에 고통 당하는 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리사채 부당이득분 반환소송 범국민 원고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반환소송 운동은 2007년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다. 당시 대법원은 대여금반환 판결에서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대부업법이 개정된 2007년 10월 4일부터 연 49%의 이자율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2007년 10월 3일 이전에는 66%이던 당시 이자율보다 초과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고리사채 근본 해결은 서민금융제도화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영세 대표는 “다른 정당들은 현재 공천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민생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고리채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서민 대중들의 민생을 해결하고자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천 대표는 “지난 해 2월 고리사채 불법이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부분은 채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개별적으로 법적 소송을 밟는다는 것이 소송 비용 등에서 어려운 문제”라며 “고리사채 부당이득 반환소송 범국민 원고인단을 길거리에서, 당사에서, 지역 사무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모집해서 집단 소송에 임하는 범국민 소송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재영 민생본부장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채권추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리사채 부당이득분 반환소송을 벌이게 됐다”면서 “이는 사회여론을 조성해서 고리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단계이고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본부장은 “이 운동의 핵심은 서민들이 고리사채를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공적자금을 마련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금용제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후보 3번인 이정희 변호사는 “무등록대부업체라도 동일한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선 대출원금, 이자율과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 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한 것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 반환소송 증가 추세 … ‘2007년 부당이득 반환액 2,600억 엔’
한편, 이미 일본에선 2007년 한해 대부업체 5사의 반환 액수가 2600억엔(약 2조 6천억 원)이 넘어설 정도로 반환소송이 확산돼 있다. 2년 전부터 고리사채 피해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이득분 반환소송을 벌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지나친 지불’은 무효라는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채무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반환소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