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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주민청구 조례안 전주시의회 부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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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881회 작성일 21-1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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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오전 10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15일 제출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을 속히 시의회에 부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유형봉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국산목사가 참가했다.

 

 진영하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취지와 경과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는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업무매뉴얼을 근거로 들어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되면 공표·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부의하게끔 되어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주시는 청구 연서명에 대한 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별도 명령이 없었으니 제출일인 915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1114일 안에는 시의회에 부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앞선 69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을 위한 조례개정청구 추진선언과 함께 617일부터 근 석 달 동안 연서명을 취합한 바 있. 노조에 따르면 전주시 조례개정주민청구 최소인원인 5399명을 훨씬 상회한 1만여 명연서명 제출에 동의했고 최종 유효한 연서명 인원은 784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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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국산 목사연대 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면서 동일한 청소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직접 고용된 공무직으로 일하고 누구는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국산 목사는 이어 직접고용문제는 비단 청소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그런 만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유형봉 본부장은 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문제는 비단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면서 직접고용 될 때까지 응당 전체 노동자들이 전주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어 전주시는 법과 질서에 따라 조례개정주민청구안을 즉각 시의회에 부의하라면서 만에 하나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또 다른 꼼수를 쓰려한다면 즉각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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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 전주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홍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9.15 최종 제출된 연서명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 7843이라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전주시민 여러분이 연서명 제출로 입증해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건 부 마감일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명확한 경과보고도 없고 계획과 입장도 정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주시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주민청구조례안을 지체없이 시의회의 부의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홍진영 지부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제라도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결단함으로써 유종의 미거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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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주시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하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을 위해 전주시 청소업무 직영화를 위한 주민 조례개정청구연서명을 취합해 9.15 전주시에 제출했다. 시장이 결심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전주시는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5399명 이상 전주시민이 조례개정청구안에 연서명 하면 시의회 정식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제안했다.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해 1만 명의 시민들이 기꺼이 청구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성명과 주소 등에 오류가 있는 연서명을 분류해 제외하고도 9.15 최종 제출된 연서명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 7843명에 이르렀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전주시민 여러분이 연서명 제출로 입증해준 사례라 하겠다.

 

전주시민의 한결같은 요구와 법 제도의 질서에 따라 전주시는 지체없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해야 마땅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주민 조례청구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주민 조례 청구 연서명이 제출되면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를 명령할 수 있다. 전주시는 우리 노동조합이 제출한 청구 연서명에 대해 별도 수리 명령이 없었으니 제출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관련 안건을 부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114일이 산술적인 안건 부의 마감일이다.

 

안건 부의 마감일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의 바람이 담긴 조례개정주민청구 연서명에 대해 전주시가 명확한 경과보고도 없고 계획과 입장도 정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주시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자 크고 작은 소문만 양산되고 있다. 어떤 동에서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서명 당사자에 전화해서 연서명 사실확인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불법사찰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시의회에 안건이 부의되면 개정안이 가결될 것 같으니 전주시가 선수 쳐서 이왕 많이 먹었는데 한 번 더 눈 질끈 감고 연서명을 각하시켜버릴 것이라는 소문도 떠도는 상황이다. 전주시의 행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이런 소문은 그동안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런 일각의 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주시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체없이 시의회의 부의하는 것이다.

2022년은 선거의 해라 할 만큼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저마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라고 선전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며 실천이다. 민주당 중앙정부·민주당 지방정부, 민주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의회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0) 정책이 공염불인지 전주시 소속 민주당원들이 당론에 역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민의를 저버리고도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임금·고용불안 등 나쁜 일자리양산하는 간접고용을 철폐하지 않고, 노동존중·시민존중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전주시와 관계자들은 더 이상 토호세력들이 전주시민의 혈세를 착복할 수 없도록, 낡은 질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할 때다.

 

간접고용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려는 우리의 성스러운 싸움은 어떤 인위적인 꼼수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전주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즉각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주민청구조례 안을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우리의 굴함 없는 싸움에 1만 명의 든든한 시민들까지 동참함으로써 직접고용이라는 최종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직접고용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직접고용 쟁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개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라도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결단함으로써 유종의 미거두기 바란다.

 

시민 혈세 낭비하는 민간위탁 폐지하라!

전주시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안 부의하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연간 100예산 절감하자!

65만 전주시민 염원이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하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김승수 시장이 결단하라!

 

2021.11.9.() 전주시청 앞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