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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옳다!" 톨게이트 지부 조합원 직위해제 풀려 일터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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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97회 작성일 22-0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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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추가 징계는 없음... 내일부터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풀려 정상 출근 예정

한국도로공사 징계양정 집행유예 이상이면 해고 등 징계 가능


 지난 2019년 하반기의 투쟁의 상징 그 자체였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투쟁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소로 인한 1심 선고 결과가 1월 19일에 나왔다. 이날 진행된 공판은 직위해제된 조합원들 또한 포함되어 거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9월 김천 본사 점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총 140여명을 고소하였다. 검찰은 총 1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1심 결과로 이양진 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일반연맹 임원·상근자와 우리노조 천정기 조직실장 등 총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현장 조합원 13명에게는 최대 벌금 8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징계양정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원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직위해제에서 풀려나 선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톨게이트 지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꼼수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019년 6월 30일부터 해고투쟁을 시작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두달여간 투쟁을 해 온 결과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도 톨게이트 수납원을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동지들은 격렬히 반발하며 김천 본사를 점거하였고 국회의원 사무실, 어디서든 싸웠다.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과 굳건한 투쟁으로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백기를 들고 전원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고 217일의 투쟁이 종료되었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지만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의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과도하였다는 것과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또한 있다. 도로공사 본사 점거 과정에서 건물의 회전문, 보도블럭, 잔디, 화단 등 1억 4천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이 남아있으며, 아직 톨게이트 동지들은 원래 일터인 톨게이트 영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는 남아있어 또 다른 투쟁이 예고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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