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의 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2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정말 우려하던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한미FTA를 추진할 때도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을 했고, 그 협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협정이다.
농업, 수산업, 의약품, 자동차, 투자, 서비스, 금융, 섬유, 보건의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식량주권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미FTA에서 가장 이익이 많을 것으로 얘기되는 자동차업종의 경우에도 전혀 실익이 없다.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에 현지공장을 세우고 있어, 미국시장에 수출할 자동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오히려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가 줄어, 고용안정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가장 바랐던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융시장 개방, 방송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확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여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민간건강보험에 기대를 걸고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권(제120조 2항),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제123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권한(제119조 2항) 등 공공적 정책행위를 한미FTA(ISD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는 부정하고 있다.
한미FTA의 모델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의 평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 향상은 헛된 꿈이었고, 무역은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줄거나, 늘어나도 비정규직만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자본의 이익은 보호받지만,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약화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모두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났다.
매년 수십만 명의 멕시코 민중들이 멕시코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미국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봤기 때문에 미국노총도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미국노동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노동자는 똑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양국의 거대투자자(자본)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국가주권의 침해 가능성까지 있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가 다된 17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논의 움직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민주노총에서 펌>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한미FTA를 추진할 때도 충분한 준비없이 진행을 했고, 그 협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협정이다.
농업, 수산업, 의약품, 자동차, 투자, 서비스, 금융, 섬유, 보건의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고,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식량주권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미FTA에서 가장 이익이 많을 것으로 얘기되는 자동차업종의 경우에도 전혀 실익이 없다. 이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에 현지공장을 세우고 있어, 미국시장에 수출할 자동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오히려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가 줄어, 고용안정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가장 바랐던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융시장 개방, 방송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확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여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 민간건강보험에 기대를 걸고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권(제120조 2항),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제123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권한(제119조 2항) 등 공공적 정책행위를 한미FTA(ISD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는 부정하고 있다.
한미FTA의 모델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의 평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 향상은 헛된 꿈이었고, 무역은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줄거나, 늘어나도 비정규직만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자본의 이익은 보호받지만,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약화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모두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났다.
매년 수십만 명의 멕시코 민중들이 멕시코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미국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봤기 때문에 미국노총도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미국노동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노동자는 똑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양국의 거대투자자(자본)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국가주권의 침해 가능성까지 있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가 다된 17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논의 움직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민주노총에서 펌>
- 이전글운하, 이래도 찬성하실래요.? 21.06.18
- 다음글이명박 정부 ‘떡값’ 각료 임명 철회해야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