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벽두에 40명의 노동자는 죽음으로 한국노동의 열악함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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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3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20년전 원진레이온에서 900명의 노동자가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최악의 산업재해로 현재까지 죽어가고 있으며, 10년전 부산에서는 냉동창고 공사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27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게 다쳤다. 그리고 2008년 벽두에 이천에서 또다시 40명의 고귀한 인명이 화염속에 쓰러져갔다.
건설노동자들이 죽고, 이역만리 타향생활에 고생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죽었고, 방학을 이용해 부모님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효자 아들이 죽었으며, 나이 들었으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일을 놓을 수 없었던 나이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 또 다시 원진노동자가 태어났고, 또 다시 건설노동자가 죽었다.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단지 “안전불감증”이란 표현으로 정리 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회적 표현은 이번 참사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며, 또 다른 참사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천 참사는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보건기준만이라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 즉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일하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고, 사업주를 관리 감독할 노동부가 자신의 책무를 유기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인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부의 정책부재이며,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외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2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런 기초적인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년에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하루에 1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참혹한 현실을 알 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작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44개가 폐기되거나 또는 완화되었다. 그 이후 관련 업종에서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런 현황은 2005년 노동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용역의뢰 한 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소위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아무런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OECD 최악의 산재왕국이며 1천5백만 임금노동자의 작업환경 조건을 관리감독 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유일하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하나라는 사실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단면을 잘 말해 준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이라는 사실이다. 8개월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정책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언론들이 정부의 정책을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다면 똑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을까?
정부는 불법행위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곧 신자유주의 얼치기 신봉자였던 노무현 정권의 시대가 가고, “자본의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을 위해 우측으로 달려갈 이명박 정권이 집권을 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경제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이 16조”에 육박한다는 사실 자체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명박 당선인이 이런 사실을 알 고 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면 기업은 “경영권침해”라는 볼멘소리를 하고, 정부는 소위 규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입을 막고 있다. OECD 가입국이며, 세계 경제규모 12위라는 나라에 살면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건설노동자들이 죽고, 이역만리 타향생활에 고생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죽었고, 방학을 이용해 부모님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효자 아들이 죽었으며, 나이 들었으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일을 놓을 수 없었던 나이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 또 다시 원진노동자가 태어났고, 또 다시 건설노동자가 죽었다.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단지 “안전불감증”이란 표현으로 정리 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회적 표현은 이번 참사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며, 또 다른 참사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천 참사는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보건기준만이라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 즉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일하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았고, 사업주를 관리 감독할 노동부가 자신의 책무를 유기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인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부의 정책부재이며,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외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와 제2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런 기초적인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년에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하루에 1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참혹한 현실을 알 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작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44개가 폐기되거나 또는 완화되었다. 그 이후 관련 업종에서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런 현황은 2005년 노동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용역의뢰 한 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소위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아무런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OECD 최악의 산재왕국이며 1천5백만 임금노동자의 작업환경 조건을 관리감독 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유일하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하나라는 사실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단면을 잘 말해 준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이라는 사실이다. 8개월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정책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언론들이 정부의 정책을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다면 똑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을까?
정부는 불법행위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곧 신자유주의 얼치기 신봉자였던 노무현 정권의 시대가 가고, “자본의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을 위해 우측으로 달려갈 이명박 정권이 집권을 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경제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2006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이 16조”에 육박한다는 사실 자체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명박 당선인이 이런 사실을 알 고 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면 기업은 “경영권침해”라는 볼멘소리를 하고, 정부는 소위 규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입을 막고 있다. OECD 가입국이며, 세계 경제규모 12위라는 나라에 살면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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