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대행업체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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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79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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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성남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대행업체가 시에 환경미화원 임금과 인원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한 사실 등이 있다”며 “성남시가 16개 청소대행업체에 연간 239억원의 청소대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남시가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해 실시한 원가계산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이 미화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미화원 1인당 5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청소업체가 중간에서 갈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근거로 성남시가 각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취합해 보고한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록된 일부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이들이 실제로 받은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의 금액이 서로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들었다.
이들은 “성남시는 연 수백억원의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면서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관련 청소업체들의 책임을 묻고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 중 인건비는 이들 업체가 고용하는 미화원 수가 아니라 담당 구역의 시민수와 거리 등에 따른 정부에서 정한 표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각 업체의 미화원 수는 용역비 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말했다.
또 “업체들이 중간에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며 시는 계약업체가 청소업무를 잘 수행하는 지를 살필뿐 민간기업의 경영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는 “시에서 직대행으로 인원과 장비를 제공할 때는 인건비 등을 일일이 산정해 지급하는데 반해 민간간접 도급대행일 경우는 인원과 장비확보를 업체에 일임할 계획”이며 “주민수와 거리 등 실제 청소판단 기준 위주의 토탈 사업비를 제공받기 때문에 직원 임금에 대한 개념을 비교적 주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한다”며 “일각의 임금 갈취 주장은 무리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명에 적극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성남 일부 청소대행업체 시예산 '착복'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 기자회견서 제기 ... 허위보고로 1~2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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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세금포탈 의혹,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김현경 시의원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분당구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K기업의 경우, 2006년도에 분뇨-정화조 청소원인 6명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운전원과 미화원으로 둔갑시키고 P기업의 경우는 2006년 정화조 청소원 4명이 미화원 및 운전원으로 허위기재했으며, 2007년에는 총 5명이 생활쓰레기 담당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둔갑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화조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K기업은 정화조 청소원의 연간 급여액을 실제보다 천만원 이상 부풀려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해 성남시가 실시한 원가계산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이 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적게는 5백에서 1천만원 이상 청소업체가 갈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시의원 등은 성남시의 철저한 조사촉구하고 이후 청소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의 예산심의 중단은 물론 청소업체 봐주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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