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진행된 단체교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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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92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경기도지역 단체교섭 상황
1. 9월 14일 경기지역 집단교섭시 자치단체의 어처구니 없는 노조활동 중단 요구
1) 정당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해 해명해야 교섭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우리노조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
2) 9월5일 7차교섭에서 제출 하기로 합의한 제시안 미제출
3) 눈을 부라리는 등,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대응하자 고양노무사의 쌍욕을 시발점으 로 아수라장... 지자체 간사 입에서 술냄새... 계획적인 교섭무산 의도 드러냄
2. 이후 실무교섭
1) 포천,과천,오산 계장, 수원, 평택 교섭위원 참석
2) 노무사들이 교섭에서 주로 발언하는 것은 지차체 공무원들이 녹취등을 하고 있어 말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다. 노조의 투쟁으로 부담을 느끼는 자치단체도 있다. 수원 한국노총 환경미화원들은 인원 충원시 공무원 9급1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 노조에서 자치단체요구안을(노조활동전면축소등 개악안) 수용해줬으면 한다.
4) 다음 교섭 10월5일(금) 파주에서 자치단체 제시안을 제출 하겠다.
3.우리노조는 개악안 철회와 성실교섭요구,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경고
1) 지부장들 강력한 시장 면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
2) 10월5일 교섭이후 자치단체 부담을 더욱 주는 강력한 투쟁 전개 할 것을 경고
강원지역 단체교섭-
1) 삼척교섭이 9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의 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장시간 시간을 끌며, " 민간위탁 합의시" "정년과 인사배치 양보"를 선택하라는 등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저급한 수준의 교섭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삼척시는 동해시등의 단체교섭이 9월 20일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 시간을 끌며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섭위원들의 평가였다.
2) 9월 14일 오후 2시 인제군청과의 교섭에서는 전문조항을 지난 교섭에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노무사가 횡설수설하다 우리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간부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이날 교섭에서는 전문을 합의하고, 17개 조항에 걸쳐 합의를 한 후 차기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한편 이 날 교섭에서 인제군청 담당과장이 지난 7월 30일 노조가 없어지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폭로되자 담당과장은 이를 전면부인하면서 자신의 일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변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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