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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간위탁 ‘능사’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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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86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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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간위탁 ‘능사’ VS ‘아니다’
작은 정부 주창에 군살빼기로 전락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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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권용석
금번 노동계의 사무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비리 폭로에 따라 지자체의 향후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에서 사무위탁에 따른 폐해들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정원 및 총액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행정이 절실한 여건에 둘러 싸여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사무위탁은 앞으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돼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주창하는 노동계와 지자체와의 갈등 역시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용상으로는 절차상 하자. 흠결로 뒤범벅
 노동계의 비리 폭로에 앞서 시사타임에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무위탁과 관련 경기도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기획 취재중에 있다. 현재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지자체 위탁사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본지는 취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지자체 사무위탁 백서’로 제작 발간할 예정이다.
이 중 자료 일부를 발췌해 보면 먼저 위탁기관(자치단체)의 문제로는 최근 각 자치단체들이 위탁 추진에 앞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정확한 비용산정 및 사후성과 측정 등의 노력없이 막연히 직접 수행(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여겨 추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행정사무 능률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을 절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도입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만성적자 운영일 경우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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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사무위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흠결이 도출되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비일비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위탁에 있어 관계법령의 미숙지 내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안이한 법령유권 해석의 자의적 판단에서 나온 오해나 무지의 결과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법제도상 맹점이나 미비점까지 도출되면서 이같은 상황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무 위탁에 있어 대표적인 절차상 하자나 흠결 사례들을 보면 먼저 의회 사전동의를 어기는 경우가 대표적(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부 예외)이며 계약과 관련해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또 위탁 조례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채 이후 재계약 시에도 자동연장(갱신)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공증’을 받지 않은 사례, 심지어는 공유재산 관리위탁시, 배상보험 증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가 사무 위탁시에는 위탁금(대행사업비)이 집행되는 관계로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상 위탁(대행)사무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감사. 검사. 조사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 실제 소관부서가 이를 지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사무 위탁에 있어 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를 포괄하는 기본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495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수탁자 선정 시, 사전에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일관해 온 위탁사무는 상기 규정들을 위반함은 물론 절차상 하자 및 흠결 등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탁기관인 자치단체들은 제반 법규를 준수토록 해 향후 위법부당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 위탁이란?>
사무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이는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 업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무민간위탁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사무의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발간 ‘실무편람’ 내용에 따르면, 민간위탁과 유사한 용어로 위탁, 위임, 사무의 전결 및 대결, 대행, 이양, 아웃소싱, 민영화를 들고 있다. 이 중 위탁은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위탁과 민간위탁을 세분한다면 위탁은 수탁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고, 민간위탁은 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외 대행이라 함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의가 행정기관이든 대행자등 대주민 관계에서의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어 민간위탁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