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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기사 -안양청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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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931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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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 대행료 29억 과다계상 낭비했다"
'불법입찰제한" 지적 받고도 2년후 또다시 입찰제한
   btn_memo_send.gif 이민선(doule10) 기자   
"안양시의 청소대행료가 29억이나 과다 계상되었다"며 민주노동당 경기도당과 전국 민주연합노조 안양희망연대(준),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대표자 모임이 25일 오후 1시30분에 안양시청 1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양시는 11개 청소대행업체와 2007년 청소대행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125억원의 대행료 중 23%인 29억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5년 실시된 감사에서 "불법 입찰 제한" 을 지적 받았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2006년 12월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한 위원장(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빈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정을 즉각 바로잡고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감사지적 받고도 2년 후 같은 방법으로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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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이민선

안양시가 지난2005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은 "불법입찰제한"이다. 2004년 박달동 적환장 관리 대행업체 선정시 입찰자격을 안양시에 있는 대행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입찰자격을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적환장 관리 등에 대한 입찰 추정가격은 24억원이 넘으므로 입찰자격을 안양시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득한 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감사결과에 따라 안양시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를 당했다.

문제는 감사결과에 따라 훈계 조치를 당했으면서도 지난 2006년 12월에 또다시 2007년 적환장 관리 등에 대한 대행업체 선정을 하면서 2004년처럼 입찰 자격을 "안양시에서 허가받은 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반박기자회견에 나선 안양시 청소사업소 윤황기 1팀장은 "규정은 있지만 입찰자격을 굳이 경기도로 확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의 제기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당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당시 청소사업소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변했다. "다시 감사를 받아서 같은 지적을 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하겠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 문제는 주변사람들과 상의해 봐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모른다" "우리 소관 아니다" 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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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황기 (청소1팀장)
ⓒ 이민선

29억원이라는 대행료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근거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에서 제시한 자료는 "2007년판 안양시 부정부패 예산낭비 백서'다. 백서에 따르면 원가계산대로 환경미화원 임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10억원, 환경 미화원 수 부풀리기(약6.1명)로 약2억원, 청소차량 유류비, 차량 정비비,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19억원, 기타경비 중복 계산하는 방법으로 5억원을 과다계상 한 것으로 되어있다.

유류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안양시 S청소대행업체를 예로 들었다. S업체 청소차량은 2007년 1월 한달 동안 총 2629리터의 기름을 넣었고 금액으로는 월 3009만859원이다. 그러나 S기업이 실제로 안양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1억955만4998원이다.

"예산낭비 백서"는 용역보고서를 분석해서 뽑아낸 자료다. 안양시에서 (사)경일 사회 경영 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작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원가 계산 및 청소대행업체 경영능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몇 달간 분석한 것이다.

용역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사용된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산출해 내는 방법으로 유류대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을 찾아내었던 것. "백서"에는 S기업이 유류대금을 지불한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과다 계상된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차액을 산출해 냈다.

이에 대해, 청소사업소 윤 팀장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대행료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9억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이유가 불명확하며 현실적으로 인건비, 유류대 등 각종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2005년 및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현저히 낮은 금액을 청소대행 업체에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안양시는 2005년에 112억900만원, 2006년에 112억4300만원을 지급했고, 2007년에는 121억7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팀장은 "과다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 우리 소관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청소차 기름 값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청소사업소에서는 예산 분야에 대해 관리 감독 할 권한이 없다"고 대답했고 "몇 년 동안 청소업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안양시는 이 문제에 대해 청소업체에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는 질문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