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차교섭 성과 있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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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일 조회1,35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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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개시군의 1차 교섭 성과있게 진행
충북지역 교섭에는 강병월부위원장이 대표자로 참석하였고, 제천지부장이 결합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노 사 합 의 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조합”)과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이하“군”)은 노ㆍ사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며 성실히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1. 조합과 군은 월 3회 성실히 교섭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의하여 조정한다.(단, 2차는 6.19 14시 음성군청에서 진행한다.)
2. 교섭위원은 조합과 군 각 3명 이하, 모두 20명 이하로 하고, 교섭 전일과 당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조속한 타결을 위해 월 2주, 1일 4시간에 한하여 조합이 각 군에 지명한 1인의 조합활동을 보장하되, 조합에서 지명한 명단 통보후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한다. 단 이 조항은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
4. 군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월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며 교육장소 및 기타사항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군은 조합의 조합비와 조합에서 결의된 기금등을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에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6. 군은 노사간의 원만한 교섭과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하지 않는다.
7. 군은 2007년 6월 31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정년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단, 정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을 따른다.) = 제2차 교섭시 영동군청이 답변을 한다.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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