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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강원도청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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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열 조회1,03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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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오전부터 강원도청에 집결한 강원지역 간부 40여명은 강원도지사 면담투쟁과 강원지역 자치단체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길기수강원도당위원장, 양천석 속초시위원장이 참석하여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홍희덕 위원장님과 강원지역간부 40여명이 참가하였고, 도지사면담거부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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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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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강원도지사의 면담거부 이유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노동조합은 지난 6월7일부터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강원도지사는 6월14일 회신을 통해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문(총무과-13449)에 의하면 첫째, 강원도는 비정규직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면담요청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 청소용역등의 외주시 최저임금보장 및 복리후생등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에 대해 <강원도상근인력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이다. ▲ 자치단체 상근인력의 근로조건은 각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우선 우리 노동조합은 강원도의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기본권 확보,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자기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강원도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외주시 최저임금보장과 복리후생,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강원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업무인 청소업무 등은 외주용역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강원도의 공문에서는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공지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1항 라.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적용 마.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부여 - 예전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삽입 이라고 명시 되어있음에도 최저임금보장을 했으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수거 업무를 대행(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업체>의 경우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의하면 입찰시 예정가격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한다고 하는데 시중노임단가는 행자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자부참고자료의 노임에 낙착률을 곱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청소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B시의 경우 120~180만원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계약금액은 많고, 임금은 적게 주고 있는 것으로 대행료가 잘못 쓰여 지고 있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보장하는 기업이윤 10%와 일반관리비5%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행(민간위탁)으로 2,000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같은 공문은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등은 정규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상근인력관리규정> 별지제3호서식의 제목은 강원도비정규상근인력관리카드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2007년도 강원도예산서에서 도로관리사업소 (3371)지방도유지보수에서는 도로보수원의 경우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일용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에서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이 같은 상용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급여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셋째,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을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 이라고 하였으나, 우리가 확인한바는 최종결정까지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무기계약전환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부산시(448페이지), 경상남도(144페이지, 기초 빠짐), 서울시(13페이지), 대구시(3페이지), 제주시(12페이지)밖에 없었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를 구․군까지 취합해서 상세하게 제출한 곳은 부산시 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상근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거칠게 말하면, 공문의 주장대로라면, 강원도의 감사실과 예산담당부서, 기획조정실등의 부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피복비 30~40만원 정도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강원도 수로원은 45만원이다. 하지만 A시의 경우 9만원으로 책정되어 집행된 춘추복이 같은 재질의 작업복의 시중가격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이었다.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1항 마에서는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샤워장과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는 당연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은 C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가 대기실에 냉난방 시설이 없고, 식수공급이 안되고, 샤워시설이 아니라 손 씻을 수도시설도 없는 곳이 허다하다.

또한, 근로시간, 야간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5일제실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다.

행정사무감사등에서 이런 예산사용의 문제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다뤄 졌는지 묻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조차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강원도는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처한 조건은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에 대한 분노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대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민간위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속초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업무를 위탁한 것도 모자라 민간업체로의 위탁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이후 퇴직자등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인력충원이 이루워져야 한다. ▲실제로 상시업무를 담당하나 계절적일시적인 업무라고 분류하여 외주용역화하는 일시사역인부등을 지체없이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등을 위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점검하고 임용권자인 강원도가 직접 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가 먼저 상용직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년을 높여 고령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공공부문을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경쟁과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 한미FTA의 정해진 수순이므로 한미FTA 무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강원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원도와 강원도지사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심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세금을 낭비하는 민간위탁 중단하라
하나, 고용안정 파괴하는 민간위탁 중단하라
하나, 인원충원으로 강원도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하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하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하나, 국민경제 거덜내는 한미FTA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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