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집단교섭과 신입조합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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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일 조회90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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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에서 자치단체는 기본적인 사항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수 있으나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전임자1인은 인정할수 있으나 조합원이 과반수도 안되기 때문에 전임자의 유급처우와 노조사무실제공 등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교섭을 7월 24일에 진행하며, 이날은 시간의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던 단협부분과 임금협약등에 대해 자치단체의 입장과 임단협 안을 받기로 하였다.
교섭이후 괴산군청에서 5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이성일국장의 실무교섭 보고와 올해 정세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충북간부 및 신입조합원 교육 참가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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