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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36억원 부당이득 챙겨준 울산남구청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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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47회 작성일 22-03-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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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 청소업체 36억원 부당이득 "남구청장이 책임져야" 

민간위탁의 폐해, 울산남구의 불법행정 민낯

청소용역은 부정부패·예산낭비 소굴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연대와 함께 연맹 울산본부 명의로 3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제도화>를 시켜 청소업체에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울산남구청의 9가지 불법행정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노조는 <폐기물관리 조례 위임없이 주민이 납부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체에게 의무지급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도 뻔뻔스럽게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울산남구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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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지않고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산정되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울산 남구청때문에 공무원들의 현 수준과 관료주의를 보여준 꼴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있게 쓰여야 할 민중들의 혈세가 대행업체 사장들 배불려주고, 공무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만행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울산남구 감사청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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