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시사역인부 예산부족탓 해고 부당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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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영균 조회1,231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공공기관 일시하역인부 예산부족탓 해고 부당 | ||||
대법원, 수원시 무효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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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일시사역인부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오는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안 시행에 앞서 예산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해 일시사역인부를 사실상 해고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국민주연합지부는 4일 최근 대법원이 수원시가 청사관리를 하던 일시사역인부 김모(45)씨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근무하였고, 2002년에도 수원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해왔기 때문에 김씨는 사실상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직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원시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수원시는 2001년 6월20일부터 70일간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키로 계약한 김씨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해 오다가 지난 2002년 12월12일 예산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해고했었다. 전국민주연합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근로계약갱신 거부라는 수단을 통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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