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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임금체불 1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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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78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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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고/ 임금체불  노조탄하는 파주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원 17명에게 월차휴가수당 3,578,136원, 연장근로수당 11,176,536원등 합계 14,754,672원을 체불한 것이 노동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방공기업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2005년 7월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이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습적이다.

2006년 7월에는 노조전임자 불인정, 전임자 수당 미지급,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받아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중지된 바 있다.

2005년4월에는 환경미화원 김모씨등 78명에게 시간외수당 93,200,100원을 체불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2006년 12월에는 파주 공단이 주차관리원 김모씨를 3개월정직 징계하고 근무지를 멀리 배치한 것이 부당정직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전임활동을 하다가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을 부당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공기업이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파주시와 행정자치부는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노동부는 수년간 임금체불, 단체협약 불이행,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