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조합원 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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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10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 총회를 소집하게된 배경과 이유
1) 규약 22조 6호에 근거해 노조의 합병, 분할, 해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의결 사항임.
2) 12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은 공공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결의 하였고, 1월 중 조합원 총회를 하기로 결정함.
3) 공공서비스 노조의 조합비 및 사업계획 초안이 결정된 후 그 안에 따른 1월 중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2월 15일 총회를 소집하게 됨.
4) 공공산별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조합원 총회가 필수사항임.
2. 총회 소집에 따른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요망
1) 각 지부별로 2월 15일 확정된 총회소집장소를 사전 점검하고, 당일 투표진행 전에 안건에 대한 설명과 투표방법을 교육하시기바람.
2) 총회소집이 어려운 사업장은 다른방안을 통해 조합원총회가 진행 되도록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특수한 조건의 조합원은 재적인원에서 사고처리가 됩니다.
총회소집공고
■ 안건 :
규약 제 22조 제 6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직접 투표로 함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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