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교섭 타결 될 것인가? 파행으로 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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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94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06년 3월에 시작된 집단교섭이 10월13일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10월 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 갔다. 시청측 에서는 요구안중 임금인상 1% 인상 안만을 내놓은채 타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06 집단교섭 쟁점비교>
노조 요구안 |
시측 제시단 | |
일시사역인부 |
정년, 임금인상, 휴일보장 |
제시안 없다. |
민간위탁 |
민간위탁할 수 없다 |
제시안 없다. |
인원충원 |
공개채용, 인원감소시 인원충원(단협 이행) |
제시안 없다. |
임금인상 |
임금차별 철폐, 기본급인상 |
120만원이하 1% 120만원이상 동결 |
미화원 수당보존 |
월차폐지에 대한 수당보존 |
불가 |
민간위탁 업체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제시안 없다 |
위생수당 |
5만원 인상 |
불가 |
2006년의 집단교섭에서는 고용안정 쟁취!(민간위탁 저지와 인원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알사사역인부의 고용보장) 노조탄압 분쇄와 생존권보장(일시사역인부의 고용불안 해소)의 요구를 쟁점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현제 노사간 합의점을 찿지 못한채 교섭에 난항을 격고 있다.
시청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지금 현제 노동조합에서는 전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중에 있고 전 조합원들의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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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진행 © 전국노조 |
하지만 앞으로 있을 교섭과 지노위의 본조정에서 집단교섭의 안을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시청측과 지노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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