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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쟁의조정 조정회의 2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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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00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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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노동위원회 집단교섭 쟁의조정 조정회의중  © 전국노조
 
23일 수원지노위에서 집단교섭 쟁의신청에 따른 조정회의가 있었다. 이번 쟁의조정회의는 한차례 연기해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교섭을 더 진행을 한뒤 이루어진 조정회의였다. 조정위원과 노조측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시청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입장의 변화없이 비정규직(일시사역인부)의 문제와 민간위탁(고용보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의 말만 반복한채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말만 반복 하고 있다.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지노위 위원의장의 권고에 따라 조정회의를 2차 연기를 하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를 하고 10일 동안 두차례 교섭을 더진행하기로 하였다.
 
노조측에서는 지금현재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결과는 가결 되엇고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의 일부인 조끼입기 투쟁을 진행중에 있으며 16개 자치단체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 교섭기간동안 단체행동을 최대한 자재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시청측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 했다. 시측에서의 성실한 답변과 교섭안 합의로 노사간 파행이 없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