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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강릉지부 단체협약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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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03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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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지부 단체협약 조인식 © 전국노조

12월7일 강릉시청과 단체협약 조인식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7조 (조합활동의 보장) 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에 하되 근무시간중이라도 다음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조합은 사전에 이를 통보한다
1. 조합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선거 (년 4)
2. 매월 2회 조합원 교육 또는 조합활동을 위해 작업 종료 2시간전까지 작업을 자율적
으로 마치는 것을 인정하고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서별 또는 전체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상하반기 연수교육 : 1박2일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제11조 (조합 전임) 시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지명한 1인과 지부장의 오후 4시간 활동을 조합의 전임자로 인정한다.
제12조 (전임자 처우)
1. 시는 전임자 임금을 비전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시는 전임자가 비전임이 되었을시 전임해체와 동시에 원직으로 복직시킨다.
3.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시는 전임자가 조합할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5. 시는 전임자가 조합의 상급단체 기타 관련된 노동단체 및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며
위 2~5 항을 적용한다.
 
제13조 (간부의 조합활동) 조합의 간부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후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근무중이라도 사전 통보후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 조합간부에 대하여 조합의 각종회의 및 연수 참가시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간부들에게 매월 4시간의 간부 활동 시간을 보장하여 이를
정상 근무로 인정한다.
1. 중앙집행회의 참가
2. 대의원대회
3. 연수 교육: 연4회(2박3일)
4. 상급단체 및 기타교육
5. 회계감사 : 상하반기 각1일 (회계감사위원포함)
제14조 (출장취급) 조합원이 조합활동관계로 조합이 인정하는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단, 시는 최대한 협조한다.
제15조 (정치활동보장) 시는 조합과 조합원의 헌법 및 노동관련법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제16조 (사무실 제공) 시는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품을 제공한다.
1. 인터넷망이 연결된 컴퓨터(최신기종) 2대 및 레이져프린터(대형) 1대
2. 팩스기 1대(레이져형)
3. 복사기 1대 (중급 규모로서 자동장치가 부착된 것)
4. 회의탁자 2개 및 의자2개, 접의자 20개
5. 사무실 책상(컴퓨터겸용) 2개, 및 각 의자 2
6. 캐비넷 3
7. 냉.온방기 1대
8. 수직 이동판 칠판 1개
9. 냉.온수기 1대
10. 행정전화 1대 및 일반전화 1대
11. 기타 사무비품 일체
제 2절 채용 . 정년
제21조 (채용) 신규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단, 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22조 (우선채용) 시는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시가 해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채용을 실시할 때 우선 채용하고,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한다.
제23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9세가 되는 해의 12월말로 한다. 건강검진을 첨부하고, 인력사정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연장하도록 한다..
제3절 휴직․복직

제24조 (휴직사유와 기간) 시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5일 이상 2개월 미만은 2개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의 요양기간
3.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법령에 이해 징집, 소집 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
기간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판결 선고시까지
5. 천재지변과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시가 인정할때 : 2개월

제25조 (휴직자 처우)
1.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은 시와 조합원이 사전 협의 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32조 (적정인원 확보와 정원유지)
1. 시는 책정된 적정인원의 확보와 유지를 하여야한다.
2.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의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3.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시는 30일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한다.
4. 시는 현정원을 축소하지 않으며, 정원을 축소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한다.
제33조 (임시직, 시간제 고용등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시는 업무상 필요시 임시직, 시간제,계약직등을 고용할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

제34조 (위탁) 조합원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

35조 (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하며, 신기술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외주와 하도급) 시는 조합원 업무의 일부를 외주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제43조 (퇴직금 제도)
1. 시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0년이상 근무한자는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5년이상 근무한자는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 지급시 병역필자중 만기 제대자는 2년, 방위 및 의가사 제대자는 1년을 5년
이상 근속한자에 한하여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