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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지노위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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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4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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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강원지노위에서 속초지부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조정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정회의에서 낸 조정안을 관리공단에서는 거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쟁의권이 발생 되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논리로 시민여론전을 펼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지노위조정안은 (위생수당 5만원지급, 유급전임인정, 사무실집기제공(20평, 컴퓨터복사기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선에서 간부활동인정, 작업방식의 변화, 결원발생시등으로 노동강도가 강활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을 유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노조가입자유로이, 노조창립일 유급휴일, 정년현행유지(공무원정년연장시 재교섭), 특별휴가 공무원규정보다 상회)의 내용으로 조정안이 나왔다.
 
노동부에서는 조정회의 중단이 결정되자 공단과 자리 만들겠다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형식적인 자리 만들기 보다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조정중단으로 인해 쟁의권을 갖게 된 속초지부의 이후 이루어질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속초지부 투쟁 승리의 소식을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