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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비조합원 여성조합원에게 욕설등 언어 성폭력, 충격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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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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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선별장에서 시청소속 비조합원에게 업체(미래환경)소속 여성조합원이 욕설과 행패를 당해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시청과 업체에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당사자 전모 여성조합원은 경위서를 제출한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제 병원에 입원중이다.

** 사건경위

 12일 오후 17시경 의정부 미래 환경 선별장에서 근무중이던 전모(여성)조합원은 휴식 도중에 평소 보기 좋지 않은 차림으로 활보하던(샤워실 사용전후 속옷차림활보) 이모 시청소속 비조합원이 옆자리에 오자,   여성들이 보기 민망하니 주의를 요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섞어 막말을 하고 네가 무슨상관이냐며 전 모 조합원을 위협했다. 이모씨는 주변 동료들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와중에도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했다.

상황을 목격한 조합원 14명은  16일에 시청청소과에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됐다. 미래환경측에서 이날 항의에 참여한 14명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다. 미래환경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2시간을 이탈한것에 응당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문제를 발생시킨 이모시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책등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며  시또한 이모씨로부터 피해자인 전모조합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불확실한 대답만 한 상태이므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후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요구 조건은 문제를 일으킨 이모씨를 해고 또는 전출 조치하며 피해자인 전모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되 미래환경에서는 산재기간중의 손실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전모 조합원은 이 문제로 현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여성인원위원회와 여성단체에 고발하는 것 이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