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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공단 징계위 저지 이사장 항의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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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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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기간 파주 시청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던 조합원 전원에 징계방침을 내리겠다고 통보하고 2월1일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노조에서는 파주 공단조합원들의 투쟁과정이 합법적이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징계하려는 것은 엄연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징계위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징계위가 열리는 공단 2층 회의실에 들어간 조합원들과 이상관, 이선규 부위원장등 일행은 징계방침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징계방침 철회 할 것을 요구 했으나 공단측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등의 극단적인 형태로 평화적인 투쟁을 저지하려 했다.
이에 조합원 일행은 시장실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하던 중 공단 이사장의 면담 요청에 따라 다시 공단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측은 단협성실이행 및 성실교섭과 전임자 인정, 월차, 시간외 수당, 순환배치등 기간 투쟁요구안을 중심으로 요구입장을 전달했다. 이사장은 요구에 대해 "관계법령이 없다"등의 대답으로 요구안 수용을 간접적으로 거부했다.

징계위는 이사장 면담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시측에서 유보를 한 상태이기에 추후 징계위 소집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