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원 통상임금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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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미화원 수당 제외하는 근로계약은 무효" | |
<앵커>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정한 행자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울산지역 지자체에서만 100억 원 이상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울산방송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 환경미화원 노조 전 위원장인 51살 최모 씨가 환경미화원을 대표해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각종 수당이 잘못 지급됐다며 최 씨에게 3년치 부족분 2천34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자치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 4가지로 한정했지만, 복리후생비로 규정한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조찬만/원고 측 변호사 : 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정한대로 임금지급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한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 이 같은 1심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지역 자치단체가 1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그 동안 소송을 미뤄왔던 울산지역 환경미화원 417명도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울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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