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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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사용자가 임단협 합의서 초안을 새로 작성해서 제시했다. 내용에 대해서 노사간은 통상임금에 포합되는 임금,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많은 논박이 오고간 후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체로 정회했다.
구분 | 노동조합안 | 사용자안 |
통상임금산정기초임금 |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쿄통보조비, 급양비, 조출수당 등... |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
통상임금산정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 243시간 |
비고 | 법률개념, 대법원 판례 | 노동부 통상임금 예시를 근거로 함. |
속회 후 노사가 동의하는 문구에 대해 일일이확인 한 후 교섭을 마쳤다.
다음 교섭은 2005년 10월 14일 금요일 성남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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