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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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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 2005년 임단협 15차 집단교섭>

○일시:2005.10.14.(금) 14:00 ~ 21;30

○장소: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타

○참석; 대표교섭 위원 노조-백완기 부위원장,현응선 대협국장,이광희 수원분회장,황회연조직부장, 김인수 정책국장 , 각지부 분회장

   불참-포천,의왕,김포

사용자-수원,안양,포천,성남,부천교섭위원

 

사용자가 지난 14차 교섭에서 노사 의견접근을 한 내용을 기초로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토요일 유급휴일, 대학생 학자금 08년 대부, 의정부 정년 60세,고용안정,인원충원등에 대한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월차, 연차 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고양시등 일부 자치단체의 적용배제를 요구함으로써 다소간의 진통을 겪은 후에 가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월차휴가 페지에 따른 기본급 편입을 고양시/성남시가 끝까지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고양시가 돌아가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고양시가 수용해야만 가합의가 이루지게 됐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위생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조합원중 가로등관리원등 4명에 대해 추가 교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산입할 것을 전제로 한다.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협약의 효력

개별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 개별 협약 체결가능

체결일

월급제

(1일기본급×365)÷12월

06.1.1.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 기본급,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226시간

06.1.1.시행

임금인상

△ 1일 기본급 2만원대 조합원 : 기본급 4%

△ 기타 : 2.4%

05.1.1. 시행

월차/하계휴가

△월차휴가폐지,하계휴가제도 개선/기본급 편입

방법:

-상용직 18일분 통상임금÷19.5일

-환경미화원: 하계휴가일수 통상임금÷20일

                     월차휴가는 05.12. 월차수당 6개월분 임금보전함

06.1.1.시행

수당

△안양시,의왕시 ; 월 8만원 신설(고정급 시간외수당에서 전환)

△파주시: 월 5만원 신설

△기타 : 위생수당을 지급하는 직종에 한해 9만원으로 증액

05.1.1.시행

임금공제

통상임금을 공제

체결일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 주5일근무. 직종에 따라 변경가능

05.7.1.시행

유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05.7.1.시행

생리휴가

사용시 유급휴일, 미사용시 수당 미지급

체결일

계절휴가

연차를 사용하여 5일 실시

06.1.1.시행

연차휴가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미사용시 통상임금 지급. 5일에 대해 휴가사용 촉진 가능

06.1.1.시행

정년

△61세-수원,포천,용인,오산,광명,성남,파주,고양,안양,부천

△60세-의정부,김포,시흥,의왕(의왕은 05.12.퇴직자 확인하기로함)

체결일

대학생학비

07.1.1.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부제도 시행

07.1.1.

고용안정

처우를 개선하여 고용불안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체결일

인원충원

퇴직등 결원발생으로 업무량 과중시 사용부서와 조합원(노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 충원문제를 해결

체결일

특별유급휴가

본인 생일 삭제/ 정년퇴직휴가 15일로 축소

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