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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임단협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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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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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조정을 겪으며 장기화 되었던 2005년 임단협 교섭이 지난 25일 조인식을 끝으로 그 막을 내렸다. 막판 교섭의 큰 난재였던 통상임금산정문제와 정년연장등이 노사간 양측의 한발 양보로 합의 점을 찾게 된 덕이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행지침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월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월정액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정년은 60세로 하되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동 기중에 미달하는 지역인 의왕, 김포, 시흥은 60세, 과천 의정부는 59세(1년연장가능), 안양, 광명은 58세이나 1년단위로 61세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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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조인식     ©경기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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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조인식     ©경기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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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조인식     ©경기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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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조인식     ©경기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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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조인식     ©경기도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