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차 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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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2005년 제11차 집단교섭
○일시:2005.8.26.(금) 14:00
○장소:의정부시 종합운동장내
○참석
노조- 백완기 부위원장,현응선 대외협력국장,김인수 정책국장,황회연조직부장, 이광희 수원분회장
자치단체- 안양시,수원시,평택시,오산시, 고양시 교섭위원
○내용
- 사용자에게 기존의 일률적인 2.4%인상안외에 노조에서 요구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자들은 경악하며 차등적인 임금인상안은 없다고 함
- 차등적인 임금인상안에 대해 1시간 30여분간 교섭한 후 정회함
- 정회후 사용자 교섭위원중 수원을 제외하고 교체되어 들어옴
교체되어 들어온 곳은 정년에 대해 61세를 수용하지 못하는 곳임
의왕,부천,김포,의정부.평택,과천,시흥은 정년을 61세로 하지 못한 곳
안양,고양,파주는 다른 내용이 합의되면 61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속회후에 사용자는 노조에서는 노조안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자 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제와서 차등적인 임금인상안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교체되어 들어온 교섭위원이 강력하게 항의비슷하게 주장함
- 통상임금의 범위와 계산방법, 여성노동자 생리휴가, 단체교섭의 환경미화원 적용 등에 대해 교섭함
- 다음 교섭에서는 노사가 합의문 안을 문서로 만들어 와서 동시에 쌍방이 교환하는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 수당에 대한 사용자 입장
- 파주는 위생5만원 신설, 기존에 있던 곳은 현행유지
- 안양,의왕 ; 한달에 30시간 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일부는 위생수당으로 전환, 일부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사용자 입장
- 통상임금 산입에 기본급, 위생수당만을 산입
▲ 생리휴가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공제는 하지 않되 미사용시 수당미지급에 대해 긍정적 입장
▲환경미화원 적용
- 본 교섭의 적용대상에 대해 어떤 시는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곳은 미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다음 교섭 2005.9.8(목) 14:00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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