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임금횡령하고 관청에는 거짓신고 ...목포시위탁업체 ㈜음식물처리나라 고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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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905회 작성일 21-08-24 17:57본문
우리조합은 24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인 ㈜음식물처리나라가 수년간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횡령한 사실을 고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인수조직실장은 업체의 회계처리상 ‘실수’나 ‘임금체불’이 아니라 고의로 장부를 조작해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를 속이고 국세청에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횡령’사실을 강조했다.
음식물처리나라는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2년동안 목포시와 계약했다.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10대의 차량과 차고지는 모두 목포시의 소유이며 업체는 무상대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대행료 27억9300만원을 받았고 이 대행료 안에는 2억3000만원의 이윤도 책정돼있다. ‘땅 짚고 헤엄친 대가’인 2억3000만원 이윤으로도 모자라 업체는 단 몇 만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각종 불법과 비리, 횡령을 저지른 것이다.
음식물처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알기 어려운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조작하며 교묘하게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합원으로부터 고용보험료 공제과정에서 122만490원을 횡령했고, 건강보험료 173만8750원을 횡령했으며 국민연금보험료에서 13만3820원을 횡령했다.
조윤형목포지부장은 이렇듯 횡령을 자행한 음식물처리나라가 8월3일 개찰결과 향후 2년간 목표시와 대행계약을 연장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조윤형지부장은 이전에 대행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비리문제로 위탁계약이 해지됐는데 뒤이어 들어온 업체조차 횡령을 저지르는 현실을 고발하며, “불법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목포시가 미화원을 직고용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음식물처리나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김대은조합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지급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증언했다.
비리업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갈취당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한 분노를 대변하듯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목포시는 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백동규목포시의원이 나서서 “행정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고발기자회견에 앞서 사업주에 이의제기하고 대화로 풀어보려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조윤형지부장은 대표이사의 불통과 아집으로 그럴 수 없었음을 밝혔다. 조윤형지부장은 “음식물처리나라 대표이사는 지부장은 저를 비롯해 민주노총소속 조합원 전원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한 상태”라며 애초 회사측이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조합은 목포시에 비리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화하라고 요구하며 매일 퇴근시간 한 시간 동안 목포시청 앞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임금은 횡령, 목포시/국세청에는 거짓 신고 ㈜음식물처리나라는 환경미화원 22명과 반장 1명을 고용하여 목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제외)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10대의 차량은 모두 목포시장 소유이며 무상대부 받았습니다. 차고지도 목포시 소유입니다. 대표이사는 박미영이지만 남편 대성수 이사가 관리경영합니다.
업체는 목포시로부터 2019.7.1. ~ 2021.6.30.까지 2년 계약에 27억9천3백만원을 대행료로 받았습니다. ( 2021.8.3.개찰결과 향후 2년간 대행자로 선정) 이 대행료에는 노동자 23명 임금, 청소차량 수리수선비, 유류비,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1억8천1백만원, 이윤 2억3천만원, 일반관리비 1억2천2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 2억3천만원은 땅 짚고 헤엄친 대가입니다. 업체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단 몇 만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7월부터 ▲ 임금 상습 횡령 ▲ 목포시에 거짓 임금대장 신고 ▲ 국세청에 실제 지급임금보다 많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먼저 임금상습 횡령을 말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 먹으면 티가 나니 조금씩 해먹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료 공제를 통한 횡령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동자 ,사업주가 산정보수액 대비 각각 0.8%씩 납부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만 0.025% 납부하는 고안직능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업체는 2019.10.부터 임금지급시 0.8%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안직능보험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김수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업체는 2019년 10월 임금지급시 29,910원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했으나 노동자 부담금은 22,790원 입니다. 차액 7,120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안직능보험료와 일치합니다. 2020년 6월에는 34,030원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부담금은 25,930원입니다. 차액 8,100원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와 일치합니다 . 2020년 5월에는 59,960원을 공제한 후 25,930원을 납부하고 34,030원을 횡령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33,100원을 공제한 후 25,930원을 납부하고 7,880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금액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액과 일치합니다. 김수현은 2019.7. ~ 2021.6.까지 총25회(상여금 1회 포함)에 걸쳐 2년간 215,460원을 횡령당했습니다. 업체는 확인한 9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1,220,490원을 횡령했습니다.
( 김중오는 부과기준 소득을 낮게 신고, 이송택은 2021.1.퇴사하여 19년 자료만 확인. 2020년 임금명세서를 교부달라하고 하자 회사는 교부 거부함) 다른 14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횡령했을 것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공제를 통한 횡령입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기본급 100%인 운전원 1,724,740원 , 수거원은 1,713,860원을 추석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 김중오의 경우 건강보험료 192,710원, 국민연금 11,210원, 고용보험료 19,270원을 공제당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192,7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업체는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임금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미화원들로부터 2020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명목으로 35,340원 ~ 75,900원을 추가 공제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보니 2019년 7월 ~ 12월 연말정산은 모두 0원입니다. 3월 건강보험료 정산 공제는 횡령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업체가 2019.7.~12. 10명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공제를 통해 횡령한 금액은 김중오 218,240원등 모두 1,738,750원입니다. 다른 13명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횡령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한 횡령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19년 9월 11일 추석 상여금 지급시 국민연금보험료로 11,140원 ~ 11,210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보니 이 금액이 납부된 기록이 없습니다. 12명으로부터 133,820원을 횡령했습니다. 국세청에 거짓 신고를 하고 목포시에 허위 임금대장을 보고했습니다. 김대은과 이송택은 2020년 8월 ~ 11월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습니다. 20년 8월분 임금으로 각각 520,08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동규 목포시의원이 목포시로 제출받은 급상여대장에는 각각 2,828,665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월에 김대은 2,363,960원을 지급받았는데 4,542,525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송택은 세금공제 후 2,116,630원을 받았는데 4,0895,195원을 지급한 것으로 급상여대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에도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목포세무서에서 발급한 김대은의 소득금액증명에는 2020년 과세대상 급여액이 35,584,235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대은이 받은 2020년 과세대상 급여액은 28,968,600원입니다. 6,615,635원을 많게 신고한 것입니다. 이송택도 2020년에 과세대상 급여액이 35,256,470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실제 받은 과세대상 급여보다 약 650만여원 많습니다. (업체가 2020.9~12 급여명세서 발급거부) 업체의 임금지급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금액만큼 법인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 업체가 다시 2년간 목포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결정됐습니다. 6년 전 회사 돈 32억원을 횡령하고 임금 4억원을 체불한 호남축산영농조합 대표자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이 끝난 후 음식물처리나라가 계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음식물처리나라를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음식물처리나라와 계약하면 안 됩니다. 호남축산영노동조합법인과 계약해도 안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직영화를 통해 단절시켜야 합니다. 충북 음성군수는 지난 7월 청소대행업체 비리가 확인되자 21년 9월 16일부터 직영전환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포시장의 직영화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목포시는 ㈜음식물처리나라와 대행계약 즉시 해지하라 ! ㈜음식물처리나라는 사과하고 횡령한 임금 돌려줘라 ! ㈜음식물처리나라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라! 목포시는 임금횡령, 부패온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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