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스님 비리 의혹' 제기 조계종지부 전 지부장 및 지회장 해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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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997회 작성일 21-10-22 14:12본문
지난 10월 15일 조계종 지부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 등 총 4명의 조합원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고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2019년 4월 전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조계종은 종단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먼저 인병철 지회장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고 2명의 조합원에게는 정직 처분을 한 데 이어, 심원섭 전 지부장까지 해고하였다.
▲ 민주연합 조계종지부는 2019년 5월부터 전 총무원장 처벌 및 단체교섭 촉구하는 108배 투쟁을 전개해왔다.
단체교섭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총무원을 상대로 민주연합노조는 먼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제소했고,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은 매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108배를 진행하고 선전전을 하는 등 2년 5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중앙노동위, 1심 및 2심 법원 모두 승소에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지난한 해고무효 소송이 종결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 민주연합 조계종지부는 10월 15일 지부 야유회를 개최하여 지난 2년 5개월간의 고통스러운 나날의 회포를 푸는 한편 10월 18일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자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자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라
1.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2021.10.14.)에 따라 민주연합노조(조계종지부)가 2019년 4월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지부장과 지회장을 해고하고, 사무국장과 홍보부장을 정직 처분한 징계 조치가 모두 무효라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2.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해고자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노조 간부 2명을 원직복직하고, 부당한 정직 처분으로 불이익당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3. 우리 노조는 감로수 생수 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입각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해고 등 징계가 무효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4. 감로수 생수 판매 홍보를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다는 (주)정의 실제 운영자는 인피니의원 김현수 원장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이다. 감로수 비리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조사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종도의 의혹을 해소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5억 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절차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더 이상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종단구성원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이루길 기원한다. 나아가 조계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혁신을 통해 종단이 거듭나는데 우리 노조와 함께하기를 고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조는 항상 정진해 나갈 것이다.
불기 2565(2021)년 10월 1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참고기사 조계종 민주노조원 부당징계 및 소송 경과는 불교뉴스 2021.10.18.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97>
<관련기사 – '자승스님 비리의혹' 제기 조계종 노조원 해고무효확정 연합뉴스 2021.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117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