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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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 개요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보험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 개별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한 보험금을 낸다.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징수된 보험료와 국고에서 보조받은 돈으로 보험금을 조성한다.
● 피재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는다.
※ 사업주의 보상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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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거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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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복지공단 관장 | |||||||||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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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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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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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재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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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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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재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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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과실책임주의
●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산재보상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보험금을 받게된다.
3.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상 피재 노동자에 대한 사후보상
● 민법 : 민법상 사업주나 제3자가 보상하는 손해배상 등
4. 이중보상금지
●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법중 하나의 적용을 받으면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중 이미 지급된 ①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나 ② 산재보상법에 의한 산재보험금은 공제된다.
5.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
● 요양기간 3일 이내의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근기법에 의한 보상은 받음)
● 요양기간 3일 이내의 재해라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산재 노동자 보호
● 수급권의 보호(산재보상보험법 55조) 산재로 요양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다만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공상이나 산재보상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법상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 해고제한 조치(근기법 30조2항) :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즉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시킬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 없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다.
7.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종류 | 지급이유 | 청구자 | 청구시기 | 지급내용 | |
요양 급여 | 업무상재해로 치료 필요시 | 노동자 | 치료가 시작된 날 | 완치 때까지의 치료비 | |
휴업 급여 | 휴업 기간동안의 생계비 | 노동자 | 월1회 | 평균임금 70% | |
장 애 급 여 | 일 시 금 |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장애등급 4급~14급 | 노동자 | 치료가 끝난 후 | 4급 : 1,012일분 14급 : 55일분 (평균임금 기준) |
연 금 |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장애등급 1급~7급 | 노동자 | 치료가 끝난 후 (월1회 지급) | 1급 : 연329일분 7급 : 연138일분 (평균임금 기준) | |
유 족 급 여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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