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2년만에 정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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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보충협약 합의서 오산시장과 경기도노동조합위원장은 2003년도 단체협약서 제33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한 보충협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2003년 단체협약서 제33조 규정과 부속합의서 1호에 근거한 조합원의 정년문제는 차기 단체협약시 교섭을 통하여 합의하기로 하며, 현행 정년인 60세를 초과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차기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근로를 인정한다. 단, 12월말 기준으로 61세를 초과하는 조합원은 차기 단체협약 체결시기와 관계없이 당연 퇴직한다. 2. 상하수과 검침원 및 건축과 광고물정비원의 기본급을 인상함에 있어 수로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차액을 2005년 7월 50%, 2006년 8월에 50%를 각각 인상하여 수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3. 수로원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에서 적정업무량을 정하여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3일미만의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를 지급하며 휴업에 대하여는 유급 처리한다 5. 시는 현 16평 규모의 조합사무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규모인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향후 관리동 신축시 제공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15일 오 산 시 장 경기도노동조합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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