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성남 단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05063044008.jpg
▲성남단체협약체결     ©경기도 노동조합

 

 

 

 

 

 

 

 

 

 

 

 

 

05063009035.jpg
▲성남단체협약체결     ©경기도 노동조합

 

 

 

 

 

 

 

 

 

 

 

 

 

05063000043.jpg
▲성남단체협약체결     ©경기도 노동조합

 

 

 

 

 

 

 

 

 

 

 

 

 

05063033048.jpg
▲성남단체협약체결     ©경기도 노동조합

 

 

 

 

 

 

 

 

 

 

 

 

 

 정년 만 61세,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조약,근로조건, 고용보장등 모든 부분에서 노조측이 제출한 요구안이 수용되어 성남분회는 4년만에 단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하게 했다. 사용자측과 노조측이 마주앉아 최종서류를 검토한 후에 각각서명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노조 위원장은 " 긴 싸움에 끝까지 함께한 성남 조합원들의 공이다" 라며 성남 노조측 교섭위원에 공을 돌리며 축하의 악수를 나눴다.

단 체 협 약 서

성     남    시

경기도노동조합



전       문


  성남시와 경기도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그리고 조합 활동의 여건 등을 유지, 개선하여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주사회, 경제의 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뢰와 성실로써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호칭)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성남시를

  “시”라 하고, 경기도노동조합을 “조합”이라 한다.


제2조 (단체협약의적용대상) 이 협약의 효력은 “시”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근로조건저하금지) 이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협약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 (기존협약존중의원칙) 이 협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

  보다 조합에게 불리한 내용을 체결할 수 없다. 단, 노동관계법 제․

  개정 시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 (조합원의자격과가입) 성남시청 산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모든 근로자 중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자유로이 노동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균등처우) 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에게 각종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8조 (자료제공) 시와 조합이 조합 활동에 관련된 제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제공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5일 이내 제공한다.


제9조 (조합원의활동보장) 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에 하되

  근무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사전에 이를 통보한다.

   1. 정기총회(1), 임시총회(2), 선거(1) :  총 연4회

   2. 조합원교육 :

    가. 교육 : 월 1회 2시간이내

    나. 연수교육 : 연 2일

   3. 위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득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간부의조합활동) ①간부(분회장1, 부분회장1, 대의원2명)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수교육 : 연3회 (2박3일 기준)

   2. 유급활동시간 : 참석 시간 인정(1명)

   3. 중집회의시간 : 참석시간 인정

   4. 대의원활동시간 : 참석시간 인정

   5. 회계감사 : 상하반기 각1일(회계감사위원도 포함)

  ②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시는 조합이 지명한 1인은 조합업무에

  전담케 한다.

  ③시는 전임자에게 급여, 신분 등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④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하고 전임기간으로 인해 일체의 불이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⑤전임자가 조합 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⑥전임자가 조합의 상급단체, 노동단체,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며 위

  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적용한다.


제11조 (시설제공) 시는 조합이 조합 활동을 위한 장소를 요구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비 등 징수협조) 시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기금을 공제하여 급여일에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은

  조합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임금지급 5일전까지 “시”에 통보 한다.


제13조 (통지의무) 시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시가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과 제 규정의 개폐

    나. 조합원의 배치전환 계획

    다. 조합원의 해고, 퇴직 등 인사와 상벌관련 계획과 결과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조합임원의 변경사항

    나. 조합원의 가입, 탈퇴 변동사항


제14조 (사무실및비품제공 등) 시는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품을 제공한다.

   1. 인터넷 망이 연결된 컴퓨터1대(펜티엄IV급, 모니터LCD 17인치 이상)

      및 레이저프린터 1대

   2. 팩스기 1대

   3. 복사기 1대

   4. 전화기 1대

   5. 사무용책상 2개, 컴퓨터 책상 1개 및 의자 포함

   6. 캐비닛 2개


제15조 (조합의정치활동보장) ①시는 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법에 의한

  정치 활동은 보장한다.

  ②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당일 4시간 이상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출장취급) 조합원이 조합 활동 관계로 국내외 출장(연2회)을 갈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한다.


제3장  고용보장


제17조 (적정인력확보) ①시는 노사협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

  한다.

  ②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결원을 충원한다.


제18조 (임시직, 시간제고용 등 비정규직고용의 제한)시는 조합원의 업무

  임시직 또는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단, 조합과 협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신기술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3개월 전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조합에

  제공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20조 (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1조 (임금지급) ①시는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 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②임금계산기간은 매월1일에서 말일로 한다.


제22조 (퇴직금) ①시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퇴직금 지급시 병역필자 중 만기제대자는 2년, 방위 및 의가사제대자

  1년을,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임금공제) 시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

   2. 단체협약에 의한 것


제24조 (작업배치) ①조합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를 조합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는 조합임원 및 간부(분회장, 부분회장, 대의원)의 작업배치 및 전환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후에 시행해야 한다.


제25조 (소정근로시간) ①1일8시간 1주40시간 1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2005. 7. 1부터 적용한다)

  ②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개정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③시는 조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임금손실액 보전 방법은 임금교섭시 협의한다.

제26조 (근로시간)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2.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하에 근로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토, 일요일)

   2. 국․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3. 조합창립일

   4.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