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5호_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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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47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5호_200330
2020년 3월 30일 (월)
▶ 위원장 인사
▶ 주요소식_①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 결정
▶ 주요소식_② 공무직 위원회 3.27 출범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인천 7개구 비리고발 기자회견 진행
▶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조계종 해고 노동자들 1인 시위 진행 중
▶ 법률소식_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산재 신청 방법
▶ 교육자료_ 민주노총이 4.3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이유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위원장 인사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싸움을 진행해도 시간이 부족할 시기인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느라 조합원 동지들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공식적인 일정과 회의를 취소하고 있으며 이는 총연맹과 일반연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각 본부와 담당 사무처동지들과 노동조합의 소통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현황과 긴급 사항들이 노동조합으로 바로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지부장님들과 간부님들 그리고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변화되어 가는 순간에도 우리들 곁엔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텨 이겨냅시다.
지금 우리는 더 높이 멀리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반드시 종료될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우리 민주연합은 움츠려있던 몸을 활짝 펴고 자본과 정권에 맞서 다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자본과 정권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봄기운을 만끽하며 투쟁현장에서 동지들과 손잡고 투쟁가를 부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환
주요소식_①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 결정
민주일반연맹이 4월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연맹은 지난 26일 13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연맹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기존 연맹의 임원 임기가 2020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기에 내려진 결정이다.
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인 이성일 위원장과 우리노조 김유진 수석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중앙운영위원 전원이 비상대책위원의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열린 중앙운영위원회는 2019년 사업평가안 승인, 2019년 결산안 승인,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을 의결하고 마쳤다.
주요소식_② 공무직 위원회 3.27 출범
지난 3월 27일 국무총리훈령 제756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관련 보도자료와 규정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고, 이곳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싣는다.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기구가 되어야 한다!
3월 27일(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100만 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철폐, 처우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등 권리보장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비정규직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문 밖에 세워두고 대화조차 하지 않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일을 하면 할수록 차별과 격차가 더욱 증가했고 임금은 최저임금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우리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공공부문 전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제로와 차별 해소 및 권리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먼저 업무의 성격(9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성을 판단하고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더 이상 비정규직 고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합리적 예외로 하여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업무의 전환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무직위원회 훈령에서 확고한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고 제2조의 [8. 그 밖의 공무직등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만 정리하여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차별이 고착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직고용 정책과 처우개선 논의가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자회사 포함), 민간위탁, 특수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 인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원칙,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협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발전협의회는 노정 협의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공무직위원회가 심의‧조정‧의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교육훈련, 인사 및 노무관리 정책은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정책의 심의‧조정‧의결 전에 해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직접적 사용자(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공기관 등) 뿐 아니라 상위기관이나 정부 내 여러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중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접적 사용자가 예산, 정원 등 노동조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직위원회에서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공무직위원회가 예정보다 늦게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 상황 파악과 보호대책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조속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이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총고용 보장의 모태가 되길 기대하며 민주노총은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http://nodong.org/statement/7648660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
일 정 |
30(월) |
10시 남양주 성일기업 부노 진정 의정부지청 출석조사 |
31(화) |
종일 호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10시 경기지역본부 6차 운영위원회 13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6차 운영위원회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
4/1(수) |
종일 호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10시 포천 간부회의 / 인천 삼원 교섭 10시 30분 대구 3개 노조 공동교섭단 회의 |
2(목) |
14시 대구 달서구 단체교섭 / 15시 군포위생 부당징계 심문회의 17시 고양 공원관리업체 간담회 |
3(금) |
14시 고성지부 임금교섭 / 18시 대구 원진 교섭 |
4(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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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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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일정 |
6일(월) 14시 부천 교섭 8일(수) 10시 포천 간부회의 / 11시 부산 성신환경 2차 단체교섭 17시 구례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심문회의 9일(목) 13시 포천 업체 조합원교육 16시 하남 교섭 / 17시 광명 교섭 10일(금) 14시 전주 호남RC 교섭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인천 7개구 비리고발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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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탁한 업체가 폐목재 처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2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7개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탁한 ㅅ사는 폐목재 처리량을 부풀려 처리비용을 매년 2천300만여원씩 더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7개 구청 담당 공무원은 ㅅ사에서 사기를 당한 것인지 공범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시 7개구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 미화원들은 수거한 대형폐기물을 ㅅ사의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한다. ㅅ사는 중간처리장으로 운반된 대형폐기물 무게를 두 번 측정한다. 1차로는 대형폐기물을 모두 실은 채로 무게를 잰다. 2차로는 목재로 된 폐기물(폐목재)만 분리해 무게를 측정한다. 이후 ㅅ사는 폐목재를 재가공 또는 소각하는 ㄷ사와 ㅇ사로 운반한다. ㅅ사는 ㄷ사와 ㅇ사로 처리한 폐목재량에 2만3천원을 곱한 금액을 재활용 폐목재 처리비용으로 7개구에 청구해 왔다. 그런데 노조는 “중간처리장에 입고된 뒤 측정한 폐목재 입고량보다 ㅅ사가 ㄷ사와 ㅇ사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폐목재 처리량이 더 많다”며 “ㅅ사가 실제 처리한 폐목재량보다 청구한 처리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ㅅ사 폐목재 입고량은 2천258톤으로 처리량 2천456톤보다 198톤 적었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입고량은 2천300톤으로 출고량 2천470톤보다 170톤 적었다. 노조는 “입고량과 처리량이 100~200킬로그램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12톤에서 많게는 198톤 차이 난다”며 “기간도 한두 달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은 9개월 동안, 2019년은 10개월 동안 처리량이 입고량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심지어 ㅅ사는 폐목재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처리량의 근거일 수 있는 계근표조차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구 입장에서는 처리량이 중요하지 입고량은 의미가 없고 업체가 제출할 수도 없다”며 “대형폐기물에서 폐목재만 분리해서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56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조계종 해고 노동자들 1인 시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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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부당인사 중단, 인사규정 개정과 조계종 생수 비리의 성실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지부는 3명이 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다.
법률소식_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산재 신청 방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상의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업무상 질병은 산재 승인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으나, 업무상 사고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3가지만 확실하다면 비교적 쉽게 승인될 수 있음.
단순한 사고라도 노동자의 부주의로인해 업무상 재해 및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함.
1.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3가지 조치
가. 1단계 : “목격자를 만들자.”
사고 목격자 또는 사고에 대해 아는 사람을 늘려야 함.일하다 다쳤을 때 같이 있던 사람, 일하다 다친 것을 아는 사람 등을 많이 만들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야 함.카톡, 문자, 메일, 전화(녹음)로 본인이 ~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동료와 상사에게 알리기(말뿐일 경우, 나중에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이 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카톡이나 문자). 사진 찍고 일시·장소 기록하기. 조금 큰 사고의 경우 아예 119에 신고하는 것도 좋음.
나. 2단계 : “빨리 병원에 가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야 함.다친 다음 병원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해가 업무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음. 최소 2~3일 내에 병원에 가기.
처음 간 병원의 의사에게 내가 어떻게 다쳐서 왔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함.
ex. “몇 시간 전에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 O
“허리 아파서 왔어요.” ☞ X
의사가 초진기록을 이야기한대로 써주게끔 정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음.
다. 3단계 : “쉬자.”
참고 일한다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님.다쳐도 계속 일하면 회복이 느려지고 만성이 됨. 나중에 산업재해가 승인되어도, 쉬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음. 일을 하면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요양으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면 휴업급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
2. 산재 신청 방법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하며,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임.
가. 방법 ① : 신청 대행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산재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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