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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간외 수당 삭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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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가. 기  본  급

  ❍ 기 준 액 : 1월당 694,800원

  ❍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31,7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68,500~694,800원)에서 자율 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 상 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초과  2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23,100원

        2년초과  3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46,200원

        5년초과  6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115,500원

       10년초과 11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231,000원

       20년초과 21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462,000원

       30년초과 31년미만 계속근로자 : 월 693,000원

다. 상  여  금

① 기말수당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 준용(3・6・9・12월)

② 정근수당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 × 정근수당계상율(100~200%)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준용(1・7월)

③ 체력단련비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 액 수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가 족 수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4인 이내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마. 복리후생비

   ❍ 대 상 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명절휴가비

월  90,000원

월  80,000원

월 120,000원

월  70,000원

월통상임금×150%를연 2회 분할지급

 

・설날 : 월통상임금×75% 

・추석 : 월통상임금×75% 

바.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

      (934,800원 = 694,800원 + 90,000원 + 70,000원 + 80,000원)

대상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지 급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12,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 산출 : 12,400원×30일×12월×인원

   ❍ 지 급 방 법 :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 지 급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16,5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 산출 : 16,5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인원)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지 급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49,6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 산출 :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휴무일이므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월차유급휴가수당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7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 산출 : 33,000원×6월×인원

    ※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 6월말까지 지급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9조

   ❍ 편 성 기 준 :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 산출 : 33,000원×적용일수×인원

   ❍ 적 용 일 수 :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2004. 7.  1일 이후 채용자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자 : 1월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자 :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


   <2004. 6. 30일 이전 채용자 : 종전 규정 적용>

     - 1년중 9할이상 출근자는 8일, 1년중 개근한 자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 1년에 1일 가산

    예시) 2005. 7. 1일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는 자치단체는 2004. 1. 1일 채용되어 1년간 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2005. 1.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6. 1. 1일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함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요령(2006. 1. 1일부터 전면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자 : 1월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자

      ․ 1년중 8할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