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자부미화원임금 삭감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공공연맹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 대표자회의
3월 2일 긴급회의 진행.
공공연맹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위원장 김헌정)는 3월 2일 오전 11시에 분과회의를 개최 20명의 전국노조대표자와 간부들은 협의결과 행자부의 미화원임금삭감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와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사전 지침으로 규정짓고 행자부 항의방문 투쟁과 행자부 앞 집회를 결의하는 등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 긴급결정사항*
3월 둘째주 행자부 장관면담 투쟁
3월 18월 전국자치단체 노동자 노동조합 확대간부 수련회
3월 25일 행자부 규탄 전국 자치단체 노동조합 간부 상경 집회
또한 민간위탁 중단과 고용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치단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시간외 수당 40시간을 삭감하고, 월 20시간을 기본급으로 편입예정 --10년근속자 기준 월 10만원 저하 초래
시간외수당은 현재 8시간 기본근무시간에 지급하던 기본급 성격의 임금임에도 40시간을 삭감한다는 것은 월평균임금의 저하를 가져오게된다. 장기근속자 중 10년근무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10만원이 저하되고 그이하 근속자는 더욱 저하되게 된다.
경기도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 8시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지침을 악용하게 되면 05년 임단협투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일제가 시행되어도 시간외 수당 40시간을 삭감하고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등 주 5일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3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부사무실에서 3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대회이후 사업집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자부의 임금삭감 조치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전글3.8 여성 노동자대회 21.06.18
- 다음글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매일노동뉴스기사)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