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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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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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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공인노무사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조합원들이 열심히 싸워서 임금도 올리고 근로조건도 개선하면 비조합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임승차라고 하는데요, 조합원들이 조합비도 내고, 임금이 깍이면서 파업하고 집회할 때 비조합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혜택만 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체협약이 노사간에 합의이기도 하지만, 회사내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받거나, 반대로 단체협약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조합원들도 노동조합에 더 많이 가입할 테니 노조가입을 막기 위해서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사용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비조합원에게도 반드시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즉, 사업장에서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가 가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내용은 임금이나 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이며 노조활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만 가입했다면 같은 직종의 환경미화원 비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준설원, 검침원, 청사관리원 등 상용직만 노조에 가입했다면 상용직 비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단체협약이 사업장내의 공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비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비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반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비조합원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임금이 깍이게 되니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조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진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