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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쟁의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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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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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부터 시작된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시청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해 8차에 걸친 교섭에 진척이 없자 노조는 지난 10월 12일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시흥시는 그동안130명의 환경미화원중 30여명만이 노조에 가입한 것을 빌미로 해볼테면 해보라고 하며 배짱을 팅겨왔다.노조에서는 10월 22일 1차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성실한 교섭을 하며 10월 30일 2차 조정에 임하였으나 이날도 결렬되었다. 시흥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격일제 토요근무제 시행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은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 평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