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체교섭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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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8일 성남시는 경기도노동조합과 10일안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때까지 1일에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경기도노동조합은 성남시가 자체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1일 지역노동조합인 경기도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성남시는 경기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성남시가 10일안에 단체교섭하지 않으면 1일당 20만원씩 노동조합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성남시는 경기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던가 아니면 1일에 2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처지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결정 이행안한 성남시의 단체교섭거부 대해 쐐기 박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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